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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SPC 회장, 파리크라상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

      [서울경제TV=문다애 기자] '파리크라상'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.9일 대법원 2부(주심 김상환 대법관)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배임)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.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 씨가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씨에게 소급해서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. 파리..

      산업·IT2020-07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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